보장성 보험의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면 우리는 신체가 다치거나 아플 때 과다한 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대비하여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의 보험사기를 의심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사기의 의미와 처벌 보험사기란, 말그대로 전혀 상해 또는 질병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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