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 책임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 책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TFfMjA5/MDAxNjYwMTgzNjg2NjI0.jr0HgPgl65hyLfTRD3D0XK2U8Eu_8kS2Hvl9a2k0Ozwg.1haG-QUAQB_td1e3Llr_YLuZ9dNhZBuQqeh8XHjKJQEg.JPEG.yeoamlaw/%B1%B3%C5%EB%BB%E7%B0%ED%BF%CD_%C0%DA%B5%BF%C2%F7_%BA%B8%C7%E82.jpg?type=w2)
지인의 부탁 또는 본인의 운전 욕구로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지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타인 자동차를 일시 운전할 경우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오늘은 무보험으로 타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이코노미 조선> 1.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이 손괴된 경우가 가장 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 경우 무보험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상대방 차량 손괴에 대해서도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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