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 책임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 책임

지인의 부탁 또는 본인의 운전 욕구로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지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타인 자동차를 일시 운전할 경우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오늘은 무보험으로 타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이코노미 조선> 1.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이 손괴된 경우가 가장 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 경우 무보험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상대방 차량 손괴에 대해서도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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