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따오' 맥주와 표절


'칭따오' 맥주와 표절

양꼬치엔 칭따오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 조합입니다. 이 '칭따오' 맥주를 드셔 보신 분이라면 아래 상표가 익숙하실 텐데요.

이는 국내에 등록된 상표로 중국의 청도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도에서 생산된 다른 맥주에 대하여 영문명을 위 상표의 'Tsingtao'와 달리 'Qingdao' 로 하여, 위 그림과 다른 디자인의 용기 및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위 칭따오 맥주의 표절에 해당할까요?

위 경우 설령 알파벳 구성이나 색상 등 외관상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여 표절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대전특허법원의 판결입니다.

[사안] 원고는 Tsingtao(青岛, 칭따오)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임. 피고는 ‘칭따오’를 상호의 일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칭따오수제맥주', 'The Qingdao Craft Beer' 등의 표장을 용기 및 포장 등에 사용한 맥주를 판매하였음.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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