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에 대한 효과적인 손해배상청구방법


하자에 대한 효과적인 손해배상청구방법

부동산 등 물건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매물에 계약 당시 몰랐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하자로 인해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는 알지 못했던 누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령 계약일 당시에는 누수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계약 이후 비가 오는 날에 건물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독자와 함께] '천장 누수, 벽지 뜯어보니 균열'…신축 아파트 기막혀 올해 5월 준공 1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5... news.imaeil.com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매도인으로부터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에게 이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당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를 법적인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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