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인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양도인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종종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서, 양도인에게 과태료, 세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요건과 원칙적인 절차, 그리고 양도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요건 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됩니다. 자동차 역시 동산이기 때문에 민법 제188조에 따르면 매매계약과 더불어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다른 동산에 비해 비교적 고가이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은 민법 제18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소유권 변동의 요건으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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