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방법


군인·군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방법

군인·군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징계 자체에 의한 불이익(감봉, 정직 등) 뿐만 아니라 ①향후 진급 누락, ②개인적인 명예 실추 등 각종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인·군무원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군무원 징계에 대한 불복 방법 항고와 행정소송 군인·군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서, ①항고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항고와 ②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심사는 ‘상급 부대’에 조직된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받는 절차로서 군대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통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군인·군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의 타당성을 심사받는 것에 대응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징계처분의 적법성·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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