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의 요건과 대상기관


재산조회의 요건과 대상기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1차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재산명시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것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하기 미흡한 면이 있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를 ‘재산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이하에서는 재산조회의 구체적 요건과 대상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조회의 요건 ①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②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하거나, ③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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