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은닉의 처벌


마약거래 은닉의 처벌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이 흔치 않아 ‘마약청정국’이라고도 불렸으나, 최근에는 마약이 급속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없고,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적어도 대마 등 일부 마약류에 대하여는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대마를 포함하여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마약매매는 매수인이 판매업자의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거나,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등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마약을 판매한 자는 물론 매수한 자도, 마약거래를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마약 매매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마약거래방지법 마약거래를 숨기는 행위도 처벌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매매 등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마약거래를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마약매매 그 자체를 처벌하는 ...


#마약 #마약거래방지법 #방조범 #은닉

원문링크 : 마약거래 은닉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