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권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권유 규제

투자권유의 법률적 의미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관리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 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에 의해 투자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권유를 받는 순간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는 2020. 3. 24.

제정되어, 2021. 3. 25.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소법 상 투자권유 규제 사항들 중, 금융투자회사에게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한 부당권유 투자성 상품의 불초청권유 금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과징금 #과태료 #금감원 #금소법 #금융위 #부당권유 #업무정지 #투자권유

원문링크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투자권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