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적발과 처벌 음주운전의 적발과 처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ThfMTE3/MDAxNjYwODA0ODI4NDY0.K7NI1u4DQwLnoB1gfp0anTH6nK8TtntGM2VMOfWp-lIg.0Vyc-Nrf7CL1diNQHMpOCuvbUu_hxiTX-OGuueRjOTAg.JPEG.yeoamlaw/%C0%BD%C1%D6%BF%EE%C0%FC.jpg?type=w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벌 및 무죄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기준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처벌기준은 0.03%입니다. 보통 소주 1~2잔만 마셔도 0.03%가 넘어가기 때문에,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거의 기준치인 0.03%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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