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건물인도청구 소송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건물인도청구 소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 자발적으로 해당 건물에서 퇴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임차인이 자발적인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임차인의 물건을 빼서 퇴거시켜서는 안되고, 반드시 퇴거청구 및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통해서 해당 임대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차인이 임의 퇴거에 불응 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건물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의 종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계속해서 존속한다면,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필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①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 ②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③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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