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청구권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청구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통은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해주고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신체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 수리비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청구권 행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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