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초상권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초상권

최근 유튜브의 활성화로 생방송, 일명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방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리풍경과 행인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촬영 후 편집을 할 수 있는 일반 영상과 달리, 유튜브 라이브는 촬영자 본인의 얼굴 뿐 아니라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반 시민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얼굴도 ‘라이브’…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 결국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식당가와 노래방 등을 돌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콘셉트로 유튜브 방송을 해온 2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news.kmib.co.kr 이와 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얼굴이 노출된 일반인들의 경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안] 원고는 지하철 강남역 인근 커피숍 창가 좌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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