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진이 불법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자신의 사진이 불법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령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게시하는 등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범죄는 아니더라도 상업적인 목적 등으로 상대방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신체 또는 얼굴을 불법으로 촬영당한 피해자는 사진을 게시한 자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시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동안 피해자의 사진이 널리 유포되는 바람에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게시된 홈페이지의 운영자를 상대로도 사진이 유포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피해자가 신속히 사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홈페이지 운영자...


#SNS #불법사진 #사진유포 #손해배상 #신체 #초상권 #카메라이용촬영 #홈페이지

원문링크 : 자신의 사진이 불법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