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한 사진의 초상권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한 사진의 초상권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례처럼 유명 브랜드의 골프웨어를 입고 골프를 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등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업로드했다면,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에도 동의한 것이므로 초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사용자가 전체 공개한 게시물은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회원님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이 사용자가 사진, 댓글, 기타 내용 등 게시물(사용자 콘텐츠)을 서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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