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초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모델이나 연예인 등 얼굴 및 이미지가 중요한 유명인들(이하 '유명인')은 기획사 또는 에이전시와 전속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계약기간 동안 해당 소속사 측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미지 등 초상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중(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47호) 그런데 위와 같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속사 측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유명인은 소속사가 아니라 제3자가 자신의 초상을 침해한 경우에도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명인은 제3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을 이용할 권리를 소속사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초상권 자체를 완전히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용만을 허락하였을 뿐이어서, 여전히 초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8. 30.

선고 2001가합5032 판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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