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국내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판결

상대방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고(‘소송단계’), 두번째는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집행단계’).

가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1) 먼저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야 하며, 2) 그 다음에 승소판결을 기초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돈을 추심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집행판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송단계에서 이미 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이상 집행단계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외국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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