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상사가 회식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 명예훼손일까?


회사 직원이 상사가 회식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 명예훼손일까?

코로나 이전보다 빈도는 많이 줄었지만, 회식 참석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의 과제입니다.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지도 아직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의 신원을 특정하면서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직원에게 적어도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등 강압적인 회식문화를 상세하게 적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회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일단 명예훼손죄란 1) 공공연하게 2)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3)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 위 요건을 형식적으로 모두 갖추더라도 다수의 관심사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등 소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회사직원은 1)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2) 회사 대표의 사회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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