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와 자회사설립


해외직접투자와 자회사설립

최근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등으로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타당성을 검토받은 이후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으로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아니어서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의 의미 신고의무 및 타당성심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을 파견하는 등의 행위를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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