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던 탓에, 판례는 여태까지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정신적" 손해 뿐 아니라 "재산적" 손해, 즉 유명인이 광고 또는 촬영계약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사용 대가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유명인의 초상권을 "재산적" 가치까지 인정되는 소위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탓에,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 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들과, 유명인의 고객흡입력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병존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


#부정경쟁방지법 #유명인 #재산상손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원문링크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