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이 없을 경우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서,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인배상I'으로 표시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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