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행위로서 음주운전 긴급피난 행위로서 음주운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DZfMTMy/MDAxNjcwMzE3OTMwNjUy.znKtr46R3GgdyYeVSxrNCrLFTx5XJMbrFeUvxBbMJ-Qg.mPyVMgFtePDiV1y6-5_1H5pBzR5oW4tegeTpApba8zgg.PNG.yeoamlaw/20221206_181129.png?type=w2)
어떠한 행위가 일견 범죄행위로 보이더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긴급피난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피난의 일반적인 의미와 요건 및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피난의 의미와 요건 긴급피난이란 정당방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의 요건 어떠한 행위가 긴급피난이 되기 위해서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의 위난이 생겼을 것, ②그러한 위난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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