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DlfMzYg/MDAxNjYwMDQ2ODU1Mjk4.Xkjw8aci7auTZA366LMfN9MLLY2L5QfPUzpesF7C8gEg.wpiwrs23Gso7ku4VKIumZvvh5qeV__CzAIYO0fhER2Ug.JPEG.yeoamlaw/money-transfer-g67b97920c_640.jpg?type=w2)
최근 계좌이체가 간단해진 탓에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금할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착오송금의 경우에 누구한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착오 송금된 계좌의 주인으로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당 계좌주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송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계좌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설령 인적사항을 파악하더라도 계좌주가 이미 송금받은 돈을 다 써버리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로 착오송금시 돈을 입금받은 계좌주가 아니라 그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수취은행) 측에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취은행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수취은행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취은행에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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