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의 설치


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의 설치

오늘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서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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