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 등에 대한 법정 휴일 임금지급 방법[교육공무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 시급일급 근로자 등]


일용 근로자 등에 대한 법정 휴일  임금지급 방법[교육공무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 시급일급 근로자 등]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당연히 유급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그런데 5월 1일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거나 눈치가 보여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통상임금의 50%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일급자 임금 지급방법 1.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및 제3조【대체공휴일】 2. 일선 학교(기관)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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