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재개발 보상금 분쟁 해결시 주의할 점


대구재개발 보상금 분쟁 해결시 주의할 점

'2030 대구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재개발 20곳, 재건축 40곳 등 모두 60곳입니다. 여기에 추가 정비사업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사업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구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들은 소유권이전 및 이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주체인 조합은 이들과 이주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 산정을 놓고는 각자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보니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정당한 보상절차가 있기전까지는 이주를 하지 않으려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야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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