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전문로펌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대구부동산전문로펌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이런 반응에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당연한 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은 그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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