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오배송된 택배 잘못받아도 죄가 되나요?


대구변호사/ 오배송된 택배 잘못받아도 죄가 되나요?

잘못 배송된 택배. 주인을 찾아주려했지만 송장에는 이름도 연락처도 모두 별표로 표시되어 있어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택배 내용물은 김치 600g와 마스크팩 6개. 당장 내일 아침 해외 출국일정이 있었던 A씨는 일단 김치를 소분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뒤늦게 택배의 원소유자인 B씨가 연락해 와 물건을 받아갔는데요, 어쩐 일인지 B씨가 돌아간 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아십니까. 오배송 택배를 잘못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과 김치 600g중 일부만 돌려준 A씨,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인이 되다. B씨는 당일 오전 택배기사의 연락을 받고, 저녁 7시가 넘어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A씨는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뒀다"며 김치통 하나를 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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