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가변호사 5% 넘게 상가월세 인상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구상가변호사 5% 넘게 상가월세 인상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건물주가 제시하는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기 어려운게 임차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주변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임대료 5%제한룰을 근거로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상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대구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5%인상률을 초과한 임대료 약정시 초과된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실제로 돌려받은 판례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제한룰임에도 불구하고 20% 올린 월세로 재계약했습니다. 경기악화로 월세 내기가 빠듯한데 임대료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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