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Ⅳ]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Ⅳ]

도시계발 사업의 절차 중에서 환지방식은 이 지역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조합을 내세워서 하는 사업은 모두가 환지방식 이였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으로 그 중요성을 깨달아 토지의 2/3를 내주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시개발이라고 하니까 도로 만들어주고 예쁜 땅 만들어주면 좋은 것 아니냐? 땅은 반 토막 나더라도 그 가치가 올라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해야 하느냐하면 조합 뒤에는 시행사가 있어서 겉으로는 조합이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의 주도권은 사업시행사가 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62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주거지역 60 상공업150 녹지200이하면 환지로 안주고 돈으로 준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규약, 정관, 시행규정 등으로 과소 토지 면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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