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주민을 꾀는 네 가지 거짓말


선량한 주민을 꾀는 네 가지 거짓말

요즘 주민들로부터 흔히 듣는 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동의서를 받기위하여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오는데 개발에 찬성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세법의 기본원칙 [basic principle of tax law]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되고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용되는 경우는 양도총액에서 환지분(아파트)을 빼고 과세하는데 그 과세액에서 10%를 공제 받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환지방식은 이주비용 정도를 받고 딱지를 가지고 떠났다가 추후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때 차액을 환산하는제도로서 그 기간이 대략 6년에서 10년 이상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절차의 주도권을 쥐고 수차례 사업변경과 정관변경 등으로 적절한 값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보면 정상적으로 팔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 손실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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