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부동산세


2. 종합부동산세

2020년 부동산 세법 어떻게 다른가? 고기동의 가을 종합부동산세란? 일정액 이상 부동산 보유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률을 달리한 국세이며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로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과세기준세율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22.6.1기준)을 넘어야 과세되며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을 소유한 개인의 최고세율은 6.0%가 적용되는 징벌 적 과세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2020.8.4.개정 기준) 구간별 누진공제를 적용해야 됨 2) 고령자 공제 1세대 1주택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나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20~40%까지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3) 장기보유자 세제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20~50%까지 세액공제해드립니다. 공제한도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자 공제를 합해서 공제한도는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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