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취득세


5. 취득세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미사리 일대 / 한강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들어서있다. 2020년 부동산 세법 어떻게 다른가? 2020년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발표 후 8월4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율이 대폭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3%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7.10 이후로는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 12%, 법인 12%, 증여12% 입니다. 취득세율 1세대의 범위는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는 세대가 분리 되어도 1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이라도 일정소득이 월 70만원(2020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월175만원의 40%)을 초과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일정수입이 충족되더라도 부모의 세대에 포함됩니다. 1) 공동소유주택 부부공동소유와 같이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만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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