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1장(제1조 - 제6조)


군인 재해보상법 제1장(제1조 - 제6조)

22. 12. 17. 최초 작성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과거에 구 군인연금법 중 일부를 떼온 것이다. 2020년 경 분리되었으니 그 이전 사건은 구 군인연금법을 찾아보면 된다. 이는 구 공무원연금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무렵 분화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되었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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