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군인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23. 1. 14. 최초 작성 23. 2. 12. 일부 수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군인연금법 중 퇴직급여와 관련한 부분이 분리되어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 외 부분은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분리되었다. 재해보상법은 구 군인연금법과 동시에 띄워놓고 하기 불편한데 군인연금법은 편해서 다행이다. 공무원연금법도 구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으로 분리되었고, 군인연금법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붙여넣는 것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 본 조항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해야한다고 하여 법을 상당히 함축적으로 정하는데, 결격 사유 등으로 군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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