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로 양도세 절세


상생임대로 양도세 절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1주택인 상태에서 어분랄 때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 질 수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보유뿐만 아니라2년 거주 요건을 갇추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매매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12억 초과 비율을 곱해 산출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12억이하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6~30%의 낮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 되며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에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를 합해 총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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