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인의 수선의무 (88다카13332등)


[민법] 임대인의 수선의무 (88다카13332등)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3332,13349 판결 [ 건물명도등 ] 판시사항 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사용수익에 부분적인 지장만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다. 임차목적물의 부분적인 사용불능으로 차임이 감액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해당부분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의 가부(소극) 라. 위약금약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마. 임차목적물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수익손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차인이 누수현상이 있던 건물지하실을 인도받고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하실 사용에 필요한 전기, 전등공사와 방수시설보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저장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면 다소의 누수현상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지하실을 사용수익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


#교재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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