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


공사중단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

건설공사에는 상당한 자본이 투입된다. 새로 짓는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역시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도중 하청업체 등과 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도급인인 발주사나 원사업자는 공사중단을 야기한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층 높이의 건물을 짓기로 계약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 측이 2층까지만 건물을 지은 뒤 공사를 중단해버린 경우, 도급인 측은 새로운 업체를 통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공사 대금보다 큰 금액이 지출되었다면,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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