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소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소개

2021년 7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에게 최대 4년을 살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내에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점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다양한 갈등 유형에 비해 판례는 많지 않아 실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최신 판결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주요판례 소개합니다. 첫 번째 판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로 주택을 매수했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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