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전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인천부천김포 이혼상속가사상담센터 법무법인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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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부모가 아닌 자가 친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들이 본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고, 자(子)의 지위에 있던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이 폐쇄되어 그 후속절차를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후속절차들이 필요하며, 필요한 후속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 인천부천가사전문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와 자의 관계가 사실은 친생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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