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3년도 변경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3년도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2015년 6월에 신설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3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의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곧바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드디어 설립되었습니다. 자동차손배법은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업무로 1) 공제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업무, 4) 기타 위탁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자동차손배법 제45조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구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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