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들이 최소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을 읽으시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이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 배경과 논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들이 최소 4년(2년+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었던 개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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