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조합원 탈퇴시 주의할 점: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 방법과 지분비율


[중소기업변호사] 조합원 탈퇴시 주의할 점: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 방법과 지분비율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탈퇴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원 탈퇴란,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합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 탈퇴는 조합의 규약이나 조합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조합원 탈퇴의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합원 간의 의견차이나 갈등이 발생하거나, 조합의 경영상태나 성과에 불만이 있거나, 조합의 목적이나 방향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탈퇴자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원칙과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탈퇴로 인한 계산의 법적 근거와 방법 조합원 탈퇴로 인한 계산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719조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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