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알바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1년 미만 알바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6개월 알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Q. 6개월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수습기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A. 6개월 알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입사 후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말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업무평가와 검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알바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액의 100%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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