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의 원인을 유책사유라 하며, 이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100%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판상의 이혼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해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겨웅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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