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이혼의 원인을 유책사유라 하며, 이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100%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재판상의 이혼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해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겨웅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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