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리


행정심판 대리

1.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행정사가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 현행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 임)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제처 행심 61240-556, 회신일 2001.5.29.](2003년 행정심판질의응답집 P144) 3.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정대리인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 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원문링크 : 행정심판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