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약사관계법규


[일본] 약사관계법규

이전 글에서 소개한 바 있는 일본의 JPMA에서 발행한 "일본의 약사행정 2020"의 제2장(약사관계법규와 규제) 중,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동 보고서는 일본의 의약품 인허가 제도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대로 해당 보고서를 번역하여 조금씩 게재해 볼 생각입니다.1. 약사관계법규일본의 약무행정은 1) 의약품의료기기법, 2) 기구법, 3)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 확보 등에 관한 법률, 4) 독물 및 극물단속법, 5)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6) 대마단속법, 7) 아편법, 8) 각성제단속법 등의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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