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약품의 정의 및 분류


[일본] 의약품의 정의 및 분류

「일본의 약사행정 2020」 보고서 중, 제2장의 3.1~3.2항에 기술되어 있는 "일본에서의 의약품의 정의 및 분류"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3.1 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정의)의약품의료기기법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법 제2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의약품」이란 다음에 게재한 것으로 한다.① 일본약국방에 수재되어 있는 것②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기구(치과재료, 의료용품, 위생용품 및 프로그램을 포함)가 아닌 것(의약부외품 및 재생의료등 제품을 제외)③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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