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유럽] 의약품 심사와 관계된 특별조치


[일본/미국/유럽] 의약품 심사와 관계된 특별조치

일본, 미국, 유럽의 의약품 관련 규제당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혁신적인 의약품의 접근성(Access)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의약품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조치 및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것은 다시 환자의 건강이나 공중위생 상의 과제에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아래 표의 내용은 일본의 의약산업정책연구소(Office of Pharmaceutical Industry Research)에서 발표한 보고서( 「일본, 미국, 유럽의 신약승인상황과 심사기간의 비교」)에 포함된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일본, 미국, 유럽 각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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