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등에서 사건사실확인원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서 사건사실확인원

사건사실확인원 사건사실확인원은 범죄의 피해, 교통 사고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서류이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 사건사실확인원의 종류와 발급 방법 사건사실확인원의 종류는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2) 화재 사실확인원 3) 도난 사실확인원 4) 도난해지 사실확인원 5) 변사 사실확인원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으며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외한 1)~5)까지의 서류는 방문방급만 가능하다. 사건사실확인원은 사건을 조사한 이후에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사기범죄를 당하고 금융기관에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사건사실확인원을 제출한다. 3. 보이스피싱 범죄와 사건사실확인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간이 신고 절차를 통해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간이신고 후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경찰의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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